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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번호 .278  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(2026년 1월 5일)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5.12.10
  • 조회수 : 476
안녕하세요 나르다입니다.
2026년 1월 5일부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기준이 강활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통관목록 개인통관고유부호 검증 강화 시행 관련 내용을 아래와 같이 공지합니다.
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 아  래 -
 
ㅇ (기존) 수하인 성명, 전화번호 일치 여부 확인
ㅇ (변경) 수하인 성명*, 전화번호, 배송주소 우편번호 일치 여부 확인
 * 수하인명이 영문인 경우 개인통관고유부호 발급자 영문명 확인
 
ㅇ 시행일 : 2026년 1월 5일
 - 영문 성명, 배송주소(20건까지)를 등록하여야 검증이 가능하므로 발급화면 변경일(11월 21일) 이후
   개인통관고유부호 신규 발급, 정보변경자부터 적용됩니다. 따라서 해외직구를 이용하시는 분 중
   검증 강화를 원하시는 경우에는 개인통관고유부호 정보변경을 진행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
감사합니다.